광주시 ‘인권감수성 점검’ 사후평가 한계 지적…“정책 설계 단계 사전 인권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채은지 시의원, 공직 생애주기 인권교육 이행 점검 요구…시 “주요 사업부터 사전 평가 도입”
![]() 채은지 광주시의원. |
광주시가 내부 인권침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내놨지만, 정책 확정 뒤에야 작동하는 사후평가 중심 구조로는 시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채은지(비례)시의원은 지난 10일 민주인권평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인권감수성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묻고, 정책 수립 초기부터 인권영향을 걸러내는 사전 평가 제도화를 촉구했다.
채 의원은 “인권도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행정 전 과정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시 본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59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한 뒤 인권영향평가 강화와 공직자 인권교육 재설계 등을 내놓았다.
시는 이 조치를 통해 효율 우선 관행을 성찰하고 자율 점검을 통해 내부 개선과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채 의원은 “정책 확정 이후에야 점검하는 사후 평가 방식으로는 시민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사업 기획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인권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 인권영향평가의 의무화를 제안했다.
특히 입사·승진·퇴직 등 공직 생애주기별 인권교육을 표방한 시의 계획이 현장에서 구체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지, 과정·이수·평가가 실제 운영되는지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인권은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라며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인권행정의 주체라는 인식 아래, 의사결정 초기에 위험을 걸러내는 사전 절차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조사로 드러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별 개선계획의 일정과 성과지표를 공개하고,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예산·평가에 연동하는 제도화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사전 인권영향평가 도입 제안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정책 단계에서 사전 평가가 이뤄지도록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채은지(비례)시의원은 지난 10일 민주인권평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인권감수성 실태조사와 개선대책의 이행 상황을 묻고, 정책 수립 초기부터 인권영향을 걸러내는 사전 평가 제도화를 촉구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시 본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59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한 뒤 인권영향평가 강화와 공직자 인권교육 재설계 등을 내놓았다.
시는 이 조치를 통해 효율 우선 관행을 성찰하고 자율 점검을 통해 내부 개선과제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채 의원은 “정책 확정 이후에야 점검하는 사후 평가 방식으로는 시민 인권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사업 기획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인권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 인권영향평가의 의무화를 제안했다.
채 의원은 “인권은 시민의 권리이자 국가와 지방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라며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인권행정의 주체라는 인식 아래, 의사결정 초기에 위험을 걸러내는 사전 절차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조사로 드러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별 개선계획의 일정과 성과지표를 공개하고,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예산·평가에 연동하는 제도화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사전 인권영향평가 도입 제안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광주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정책 단계에서 사전 평가가 이뤄지도록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