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갑질은 불법행위”…법원도 인정했다
광주지법, 지스트 연구소 갑질 사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판결
학내 징계·인권위 권고 결정 이어 법적 책임 명시…“위자료 줘야”
‘대학원생 사망 사건’ 이슈 속 주목…재발방지 시스템 개선 절실
2025년 11월 09일(일) 20:08
/클립아트코리아
대학 교수의 갑질 행위는 직장 내 징계 대상이면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법원 판단까지 나왔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산하 연구소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과 관련, 갑질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다.

교수가 대학 내 연구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갑질을 한 것에 대해 학교 차원의 징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이어 법적 책임까지 명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역 국립대인 전남대에서 교수의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 사망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대학생·연구원생들이 나서 전남대 총장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을 촉구하는 등 학계의 ‘갑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판사는 지난달 31일 지스트 산하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원 A씨가 전 연구소 소장 B씨, 동료 연구원 C씨 등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자료 등 명목으로 B씨는 940만원, C씨는 10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B씨 등이 A씨를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의견 제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으며 인사평가를 최하위로 주는 등 근로환경을 악화시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개년 사업인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 구축사업’의 책임자로서 2년동안 과제를 수행했다가, 3년차가 된 2022년 5월 돌연 책임자 자리에서 쫓겨났다. B씨가 연구소 내부 TF팀을 새로 구성하고 책임자를 다른 연구원으로 변경하는 등 A씨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A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B씨는 “지난 2년간의 과제 내용이 X판이다”는 등 격한 표현을 하며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 연구원 C씨도 이에 동조해 “A씨가 1~2차년도에 한 연구는 ‘쓰레기’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2022년 10월 지스트 인권센터에 갑질 피해를 신고하자, 괴롭힘은 강도를 더해갔다. 같은 해 12월 B씨는 A씨가 상급자에 반발하고 악의적 민원을 넣는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광주지법에서 각하당했다. 또 그 해 인사평가에서 A씨에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고 계약만료 통지를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스트 인권센터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 등은 B, C씨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지스트 인권센터는 2023년 2월 인권위원회를 열고 B, C씨의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 이들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해 10월 “사업 책임자 변경 행위 등은 B씨에 의해 일방 추진됐으며, B씨의 발언도 인격권 훼손에 해당한다”며 지스트 총장에 B씨에 대한 인사 조치,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B씨 등의 행위로 A씨가 연구 과제에서 배제되고도 다른 과제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인권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지 않고 근로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피고 B씨의 행위와 발언으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측은 “지스트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괴롭힘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 판결”이라며 판결에 불복,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지스트는 학내 인권센터에서 B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원들을 팀장급으로 승진 발령내가해성 인사발령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음에도 책임 소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A씨는 “대상이 내가 됐을 뿐, 학계에서 갑질과 위계에 의한 폭력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스트도 이번 사건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언제든 갑질 피해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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