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효과 없다
법 개정 3년…광주·전남 보행자 교통사고 3578건에 사망자 늘어
2025년 10월 27일(월) 20:10
건널목 앞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22년 7월 12일)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광주·전남 지역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개선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총 3578건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249건(사망 26명·부상 1267명), 2023년 1202건(사망 16명·부상 1236명), 2024년 1127건(사망 21명·부상 1162명) 등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2022년 1345건(사망 60명·부상 1325명), 2023년 1346건(사망 65명·부상 1363명), 2024년 1291건(사망 69명·부상 1284명) 등 보행자 사고 건수가 크게 줄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 건수도 법 개정 이후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 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우회전 중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 4092건(사망 58명·부상 4172명), 2023년 4130건(사망 63명·부상 4250명), 2024년 4062건(사망 65명·부상 4144명) 등으로 집계됐다.

우회전 횡단보도 내 사고 건수 또한 2022년 2194건에서 2024년 2359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수도 23명에서 36명으로 증가했다.

광주의 우회전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2년 153건(사망 3명, 부상 157명), 2023년 151건(사망 2명, 부상 153명), 2024년 128건(사망 2명, 부상 130명) 등이었다. 전남은 2022년 91건(사망 0명, 부상 93명), 2023년 111건(사망 2명, 부상 111명), 2024년 103건(사망 3명, 부상 102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의원은 “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경찰청이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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