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한 지방 부동산 대책 없고 한강권만 초강력 규제한다
정부, 대출 규제 강화하고 9·7 공급 대책 속도 내기로
2025년 10월 15일(수) 11:15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침체한 지방 부동산 대책 없이 여전히 수도권에 쏠린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15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지만 지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책은 기존 규제 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 지역’으로 묶고 금융 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이 과열이나 과열 우려가 나타나는 한강벨트와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규제 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경기지역 37곳이 조정·투과지역에 더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삼중’으로 규제된다.

부동산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 주택 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고가일수록 한도를 줄어드는 것이다. 주담대 최대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이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설정됐다.

또 수도권·규제 지역 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오는 29일부터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그 이자 상환액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포함하게 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를 꺼낸 것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고 서울 외곽까지 상승세가 확산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관보에 고시되는 16일자로 발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은 지정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인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국토부는 조정·투과지역에 대해 6개월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토허구역은 지정 기한 종료 후 재심의할 계획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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