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시요금 22일부터 오른다
기본요금 4300원→4800원
![]() /클립아트코리아 |
광주시가 22일(새벽 0시)부터 택시 운임·요금을 조정한다.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300원(2㎞)에서 4800원(1.7㎞)으로 오르고, 심야할증은 시간대별로 세분화해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운임·요금 변경사항을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22일부터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4300원(2㎞)에서 4800원(1.7㎞)으로 500원 오른다.
기본요금 적용 거리가 300m 줄어들면서 실질 인상 폭이 확대됐다. 100원당 거리요금 기준은 134m에서 132m로 2m 단축됐다.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시간요금(100원)은 32초 기준을 유지한다.
할증요금 체계도 대폭 개편됐다.
심야할증은 기존 자정∼새벽 4시 일괄 20%에서 밤 11시∼자정 20%, 자정∼새벽 2시 30%, 새벽 2시∼새벽 4시 20%로 세분화된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고, 자정부터 2시간 동안은 30%의 높은 할증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시계외 할증도 손질됐다. 광주 외 지역 운행 시 일반할증은 35%를 유지하되, 인접 시군(담양·장성·함평·나주) 운행 시에는 40%로 상향됐다.
혁신도시 도착요금 30% 가산은 그대로 적용된다. 심야와 시계외가 겹치는 복합할증은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모범·대형(승용)택시는 기본요금이 5100원(2㎞)에서 5400원(1.7㎞)으로 300원 오른다. 200원당 거리요금 기준은 156m에서 149m로 조정되며,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시간요금(200원) 36초 기준은 변동이 없다.
새롭게 밤 11시∼ 새벽 4시에 20% 심야할증이 도입되고, 사업구역 외 운행에는 20% 할증이 신설된다.
이번 인상은 2년 만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4300원(2㎞)에서 4800원(1.7㎞)으로 오르고, 심야할증은 시간대별로 세분화해 최대 30%까지 적용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운임·요금 변경사항을 고시했다.
시행일은 오는 22일부터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4300원(2㎞)에서 4800원(1.7㎞)으로 500원 오른다.
할증요금 체계도 대폭 개편됐다.
심야할증은 기존 자정∼새벽 4시 일괄 20%에서 밤 11시∼자정 20%, 자정∼새벽 2시 30%, 새벽 2시∼새벽 4시 20%로 세분화된다.
심야할증 적용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고, 자정부터 2시간 동안은 30%의 높은 할증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혁신도시 도착요금 30% 가산은 그대로 적용된다. 심야와 시계외가 겹치는 복합할증은 40%에서 50%로 높아진다.
모범·대형(승용)택시는 기본요금이 5100원(2㎞)에서 5400원(1.7㎞)으로 300원 오른다. 200원당 거리요금 기준은 156m에서 149m로 조정되며, 시속 15㎞ 이하 주행 시 시간요금(200원) 36초 기준은 변동이 없다.
새롭게 밤 11시∼ 새벽 4시에 20% 심야할증이 도입되고, 사업구역 외 운행에는 20% 할증이 신설된다.
이번 인상은 2년 만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 .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