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서 폐수 유출한 선박 적발
2025년 10월 03일(금) 15:03
여수해경이 여수시 돌산읍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2일 유막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여수 앞바다에서 폐수를 불법 배출한 선박이 적발됐다.

3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0분께 여수시 돌산읍 거북선대교 인근 해상에서 139t급 어선 A호에서 폐수 50여ℓ가 해상에 유출됐다.

여수해경은 “정박지 해상에서 유막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 작업을 하던 중, A호 주변 해상에서도 유막이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A호는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은 뒤 출항해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잠수펌프 스위치를 작동해 선박 밑바닥에 고인 폐수를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에 불법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A호 선주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벌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여수해경에 접수된 해양오염 신고 건수는 연평균 208건이다. 올해도 9월까지 126건이 접수됐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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