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3단계 단속…광주시, 환경오염 불법행위 합동 감시 나선다
연휴 전 자율점검·연휴 중 순찰·연휴 후 기술지원까지 총력…신고 확인 시 포상금 최대 300만원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
광주시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5개 자치구와 함께 14일까지 특별 감시·단속에 들어갔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가 꾸린 특별감시반은 7개 반 13명으로 구성됐다.
점검 대상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하천 주변 지역 전반이다. 연휴 전인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보내고, 특히 도금업 등 폐수 배출업체와 다량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사전 예방에 무게를 뒀다.
사업장 관리 공백을 줄이고 사고 발생 때 즉시 대응하려는 조치로, 전 기간을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눠 촘촘히 운영한다.
연휴 본기간인 3일부터 9일까지는 산업단지 인근 하천과 취약 구역 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 신고 창구를 상시 가동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오염 사고 발생 시 즉시 초동대응 체계를 돌린다.
연휴가 끝난 10일부터 14일까지는 관리 역량이 취약한 영세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도록 유도하고,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즉시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시는 시민 신고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국민신문고(인터넷)나 전화 128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이 고발 등 조치를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연휴 기간 불법 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자치구가 꾸린 특별감시반은 7개 반 13명으로 구성됐다.
점검 대상은 광주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하천 주변 지역 전반이다. 연휴 전인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는 배출사업장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보내고, 특히 도금업 등 폐수 배출업체와 다량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사전 예방에 무게를 뒀다.
연휴 본기간인 3일부터 9일까지는 산업단지 인근 하천과 취약 구역 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 신고 창구를 상시 가동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오염 사고 발생 시 즉시 초동대응 체계를 돌린다.
연휴가 끝난 10일부터 14일까지는 관리 역량이 취약한 영세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시민 신고 제도를 상시 운영 중이다.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국민신문고(인터넷)나 전화 128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이 고발 등 조치를 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재희 환경보전과장은 “연휴 기간 불법 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