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 ‘큰 산’ 넘었다
광주시·전남도의회 규약안 합의…의장은 의원들 중 선출
전남도에 소재지 두고 의원 정수 시·도 6명씩 12명으로
2025년 10월 01일(수) 19:25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연내 출범’에 파란불이 켜졌다.

출범의 걸림돌이었던 의장 선출 방식이 ‘참여 의원 중 선출’로 정리됐고, 사무소를 전남도에 두는 데까지 합의가 이뤄졌다.

1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에 대한 합의가 완료됐다.

이번 합의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뤄졌다.

지방자치법 제57조와 관련 규정이 특별지자체 의회의 의장·부의장을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어, 전남도의회가 주장해 온 ‘현직 의장 자동 겸임’ 방식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 확정적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의회는 의원 1명을 의장으로, 2명을 부의장으로 뽑는 구조로 못 박혔다.

의원 정수는 광주시의회 6명, 전남도의회 6명 등 12명으로 꾸려지며, 두 의회가 각자 추천 절차를 마치면 내부 투표로 의장단이 선출된다.

김태균 전남도의회의장은 “원칙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며 “동료의원들과 회기 전까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재지 문제도 ‘전남도’에 두는 것으로 합의됐다. 세부 주소는 연합 출범 준비 과정에서 시설 여건과 접근성, 초기 조직 배치, 정보화 인프라 등을 종합 검토해 확정한다.

당초 나주시와 화순 등 후보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 규약에는 광범위하게 ‘전남도에 둔다’고만 기재해 선택지를 넓혔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규약안 합의에 따라 13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의회는 각각 13일, 15일 회기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규약 의결 뒤에는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가 이어지며, 11월 정례회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등 필수 조례를 상정·의결한다.

출범 이후의 1호 공동사무는 생활권 연결에 초점이 맞춰진다.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요금 통합, 정거장 복합개발(TOD) 등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통근·통학권을 통합해 이동시간과 환승 손실을 줄이고, 정거장을 중심으로 업무·주거·상업·문화 기능을 결합해 생활권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두 지자체는 데이터 연동, 재정 분담, 운영 주체, 성과지표 등 핵심 설계를 초기에 확정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추진기획단은 규약 확정과 동시에 조직·인사·예산 세부안을 묶어 의회에 제출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광주시는 “시·도와 양 의회가 같은 목표를 향해 한목소리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남도도 “규약 통과와 조례 제정을 연내 출범의 분수령으로 삼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교통·산업·복지 등 광역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 협력기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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