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권사무소 20주년…1만2천건 처리
기숙사 내 휴대폰 사용 제한 등 구제율 13.5%…8만 3523건 상담
2025년 09월 24일(수) 20:3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가 다음달 12일 개소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주요 활동 성과를 밝혔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2005년 10월 12일 개소한 이후 20년 동안 1만 2165건의 진정사건을 처리하고 8만 352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진정 중 인권침해 사건이 1만 1645건으로 95.7%를 차지했으며, 차별사건 502건(4.1%)도 접수됐다.

실질적 구제율은 13.5%를 기록했으며, 내용별로는 권고 547건(4.5%), 고발·수사의뢰 10건(0.1%), 합의종결 209건(1.7%), 조사 중 해결 873건(7.2%) 등이었다.

광주인권사무소가 구제한 대표적인 진정 사건으로는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단독조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진술 강요 등 강압 수사를 한 점을 지적한 진정 사건(2020년 5월27일 결정), 경찰이 피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병원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건(2024년 1월31일), 공공기관 채용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사건(2020년 2월17일) 등이 있다.

국·공립고등학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2022년 6월28일), 고등학교 과도한 두발 규제(2024년 7월23일), 대학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행으로 인한 인권침해(2024년 3월 29일) 등도 있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지역 인권의 현실적 쟁점을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이다. 지역 인권의 허브를 지향하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빛고을 광주에서 뿌린 씨앗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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