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재임대·숙박업 활용 무더기 적발
지난 5년간 광주·전남 각각 1건…전국 44건·올해만 5건
임차인이 제삼자에게 다시 임대한 불법 전대 가장 많아
2025년 09월 23일(화) 18:35
김희정 국회의원
광주·전남 등 전국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아파트를 재임대하거나 숙박업에 활용한 임차인들이 적발됐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임차인의 불법 행위로 본래의 목적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구) 국회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임차인이 임대아파트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44건에 이른다. 올해도 8월까지 5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유형별로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제삼자에게 재임대하다 적발된 불법 전대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는 8건으로 나타났다.

LH 임대주택의 불법 전대와 불법 숙박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0건이 적발됐으며 서울(7건), 세종(5건), 강원(4건), 경남(4건)이 뒤를 이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광주의 경우 지난 3월 효천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의 경우 4년 이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취약 계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불법 전매 행위자의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신고·제보를 활성화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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