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요양병원 점거 농성 노조원 11명 무더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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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요양병원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와 상급 단체 소속 노조원 11명에 대해 벌금 300만~600만원을 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6월 15일부터 9월 6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로비 등지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노조원들은 병원 측과 운영 재단 변경 후 임금체계 개편안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80여일 동안 농성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직장 폐쇄 이후에도 공동 주거침입, 퇴거 불응, 업무 방해 등 행위가 이뤄져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병원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 측 처벌 의사와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지부와 상급 단체 소속 노조원 11명에 대해 벌금 300만~6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장 폐쇄 이후에도 공동 주거침입, 퇴거 불응, 업무 방해 등 행위가 이뤄져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병원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자 측 처벌 의사와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각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