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못채워 혈세로 수십억원 부담금
지난해 74억·내년 100억 낼 듯
전남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 인권, 평등 등을 교육하는 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차영수(민주·강진) 전남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 74억원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3년 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난 2022년의 경우 782명 이상을 채용해야했지만, 절반 조차 채우지 못했고(409명 미달), 2023년에는 419명, 지난해에도 483명이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 29억원, 2023년 66억원, 지난해에는 75억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이 고용한 장애인 직원 수는 지난 2022년 373명에서 2024년 344명으로 되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기관 덩치가 커지면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남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에 납부해야할 부담금은 100억원 가까이로 추정되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이날 열린 전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임용 시험에서 장애인 지원자가 없다면 임기제 등 합법적인 조치를 통한 채용을 검토할 수도 있다”며 “일선 현장에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이 편견없이 성잘하길 바라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7일 차영수(민주·강진) 전남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부담금 74억원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워야 한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전남도교육청은 2022년 29억원, 2023년 66억원, 지난해에는 75억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이 고용한 장애인 직원 수는 지난 2022년 373명에서 2024년 344명으로 되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기관 덩치가 커지면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남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에 납부해야할 부담금은 100억원 가까이로 추정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