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탄광 협력사 근로자에 차액 임금 지급하라”
광주지법, 근로자·퇴직자 19명 석탄공사 상대 소송 승소 판결
118년만에 문을 닫은 화순광업소(화순탄광) 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청 근로자와의 차액 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한울 부장판사는 화순탄광 협력업체 근로자·퇴직자 19명이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근로자 19명에게 원청 근로자와 임금 차액 총 2억 50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대한석탄공사에 주문했다.
원고들은 협력업체들에 고용돼 화순탄광에서 근로를 제공할 당시 공사 측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나,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도 공사로 볼 수 있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23년에도 화순탄광 협력업체 직원 13명이 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인정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 총 12명이 8억 9300여만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한울 부장판사는 화순탄광 협력업체 근로자·퇴직자 19명이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원고들은 협력업체들에 고용돼 화순탄광에서 근로를 제공할 당시 공사 측의 지시·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나,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도 공사로 볼 수 있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