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없는 한가위가 되기를 - 오종욱 광주광산구선관위 주무관
2025년 09월 16일(화) 00:00
10월 달력을 넘겨보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국경일인 개천절, 한글날과 이어지는 1주일의 황금연휴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연휴 기간에 자신을 위한 휴식시간을 갖거나 여행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 가족, 지인을 만나기 위해 귀성길을 떠난다.

명절에 고향 친구, 이웃 등을 만나 인사를 하면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지만 내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출마하려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와 관계있는 회사·법인 등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주체도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추석을 맞아 실시하는 주민체육대회에 금품을 찬조하거나, 경로당에 명절 인사를 다니면서 과일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 동창회 모임의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통용될 수 있는 행위들이 기부행위 제한자에게는 범죄가 되는 것이다.

기부행위는 금품을 제공받은 대상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한다. 제공받은 금액·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되며, 제공받은 금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된다.

이렇듯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경제적 이익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에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자동통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일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이 있다. 예전에는 선거운동 기간 예외 규정이 없었으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 등 폐해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일부 허용된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유권자의 인식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명절을 계기로 식사, 선물 등을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가 뉴스로 나오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금품은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내년에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금품선거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는 한가위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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