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제자 성추행 혐의’ 전남대 교수 탄원서 못 내게 한 까닭은
“2차 가해 될 수 있다” 경고
2025년 09월 15일(월) 20:45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대 교수가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다 “2차 가해를 하지 말라”며 재판부 제지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대 예술대학 A(54)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교수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식당, 공원 등지에서 여제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법정에서 “격려와 친목 또는 감사의 표현이었으며, 추행 고의가 없으며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수준의 신체 접촉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A교수에게 “탄원서를 더 이상 제출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A교수는 재판에 앞서 대학 관계자 등으로부터 ‘피해 여성들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탄원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말을 전달한다면 이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A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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