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추석 전후 ‘불법 선거관행’ 칼빼다…신고포상금 5억·금품 수수 50배 과태료
2026 지선 앞두고 당비 대납·택배 선물 등 선제 차단…의례적 현수막·문자 인사는 허용, 경로당 선물·경찰·소방 위문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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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국채원 인턴 kukcwbb@naver.com |
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 명절 선물을 수수하면 제공액의 10~50배 범위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총동원해 적발 시 신속·엄정 조치하고, 연휴 기간에도 1390 신고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정당과 의원실 명의의 의례적 명절 현수막 게시나 자동동보 문자 메시지로 전하는 인사는 가능하고, 자선단체·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구호·자선사업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것도 허용된다.
선거구 내 군부대 위문금품 제공 역시 물품이나 포장에 직명·성명·정당명을 표시하지 않는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반면 경로당·노인정 등에 명절 선물을 돌리거나, 경찰서·소방서에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가 택배로 명절 선물을 보내는 행위, 귀성·귀경버스 무상 제공과 터미널 다과 제공 등은 금지된다.
금품 제공과 함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성 발언을 곁들이면 ‘구호·자선’ 명목이라도 위법이 된다.
또 지자체가 거리 현수막에 단체장의 사진을 넣으면 위반이며, 비(非)후보자가 자동동보 방식으로 선거운동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금지 대상이다.
올해 추석을 기점으로 ‘명절 관행’과 ‘통상적 정당활동’ 사이의 회색지대를 사전에 정리하겠다는 게 선관위의 구상이다.
금품 유혹이 잦은 시기의 불법 관행을 뿌리 뽑고, 2026년 지방선거까지 공정경쟁의 규범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 입장에서도 ‘작은 선물’이라도 법의 잣대는 엄격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선물 수수와 금품 제공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지역 정치의 신뢰와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출발점이다”고 당부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