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집중호우 피해 회복 특별교부세 303억원 확보
2025년 09월 08일(월) 11:40
전남도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교부세 303억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확보한 예산을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투입할 방침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1046억원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488동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됐고 유실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도 52㏊에 달했다. 이밖에 하천 430곳, 도로 116곳, 수리시설 120곳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가 확대되면서 나주·담양·함평 등 3개 시·군과 광양 다압면 등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구례·화순 등 5개 시·군은 피해 우심지역으로 지정됐다.

예상되는 피해 복구비는 2804억원으로, 이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992억원 중 3분의 1가량인 303억원(도 134·시군 169)을 특별교부세로 화보하면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재해 예방시설 보강,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재난예방 인프라를 보강하고 항구 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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