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경찰청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신분확인 제한된다”
2025년 08월 26일(화) 21:40
경찰청이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해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2025년 8월 기준 미갱신자는 58만1758명이며, 앞으로는 갱신 기간이 지나면 ‘기간 경과’라는 문구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이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신분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분 도용·금융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글·그래픽=고단이 인턴 dhui9698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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