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의원사업비 즉각 폐지하라”
전남공무원노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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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공무원노조가 관행화된 ‘의원사업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은 26일 오전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지방 혈세 낭비하는 의원사업비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의원사업비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는 기초의회 의원이 자치단체로부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받은 예산을 의미한다.
공무원노조는 “예산의 편성, 집행권한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지방의회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까지 관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2012년 감사원과 행안부가 법적 근거없는 의원사업비 편성을 금지하고 재량사업비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그러나 지금도 자치단체 예산서에는 주민숙원사업 또는 주민편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의원사업비와 유사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사업자 선정이나 집행 과정 등 업무에 지방의원이 개입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영광군의회에서 벌어진 의원 사퇴 번복 논란은 의원사업비 때문에 빚어진 일로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여해온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초의원들은 주민숙원·편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의원사업비는를 예산 쪼개기, 사업자 직접 선정 등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도 자치단체장은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재정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공무원노동조합전남연맹은 26일 오전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지방 혈세 낭비하는 의원사업비를 즉각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의원사업비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는 기초의회 의원이 자치단체로부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편성받은 예산을 의미한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그러나 지금도 자치단체 예산서에는 주민숙원사업 또는 주민편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의원사업비와 유사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사업자 선정이나 집행 과정 등 업무에 지방의원이 개입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초의원들은 주민숙원·편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의원사업비는를 예산 쪼개기, 사업자 직접 선정 등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도 자치단체장은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재정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