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교차로서 SUV 몰다 7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입건
2025년 08월 26일(화) 13:00
새벽시간 나주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가 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나주경찰은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새벽 5시 20분께 나주시 봉황면 덕림교차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SUV(쏘렌토) 차량을 몰다 7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빛가람종합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세지면에서 남평면 방면으로 출근하던 길이었으며, B씨는 자신의 축사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차량·횡단보도 신호 모두 점멸등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시간대라 어두워 보행자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차량의 운행 속도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756180800788509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8월 26일 17: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