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만원 5·18 왜곡 도서 출판·배포 금지” 확정 판결
2025년 08월 20일(수) 20:45
‘극우 논객’ 지만원씨가 쓴 5·18민주화운동 왜곡 도서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와 관련해 법원이 출판 및 배포금지 결정을 확정 판결했다.

2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씨 측이 제기한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월 21일 해당 도서에 대해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고 간접강제를 명령, 위반 시 1회(1일)당 5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것을 주문했다.

수원지법은 당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지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지난 1월 24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존 가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도서를 출판해 5·18왜곡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 기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은 이미 역사와 법, 수많은 증언으로 확립된 사실이다”며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은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2차 가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시도이므로, 일반 법률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은 21일 5·18기념재단, 5·18 유공자 등이 해당 도서와 관련해 지씨에게 제기한 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755690300788318006
프린트 시간 : 2025년 08월 21일 12: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