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돼지축사 네팔 노동자 사망사건, 업체 대표 징역형
2025년 08월 20일(수) 20:27
영암의 돼지 축사에서 네팔 이주노동자가 6개월에 걸쳐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축사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20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암군 축산업체 대표 A(43)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네팔 국적 관리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노동자 C(28)씨를 비롯한 외국인노동자 10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사업장에서 6개월간 일했던 C씨는 지난 2월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폭행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수십명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징역 2년은 생명을 앗아간 죄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회 전반에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처벌은 가볍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가볍게 여긴다면, 또 다른 사업주들은 같은 폭력을 반복할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통해 가해자들이 중형의 처벌을 받고 이주노동자가 집중된 산업 현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와 강력한 행정, 형사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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