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마을자치 기본조례’ 청구
주민 주체 마을 의사결정 확립
광주시 북구 주민들이 직접 만든 마을자치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다.
광주시 북구는 “최근 북구 주민자치협의회 주도로 만든 ‘마을자치 기본 조례’가 광주시 북구의회에 제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합·정비해 북구형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북구의회에 제출됐다.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북구 주민자치협의회는 법적 요건(청구인 5203명 이상)을 웃도는 총 청구인 수 8163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안조례를 청구했다.
북구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을 실시 중이다. 추후 이의신청 및 보정 기간을 거친 뒤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발안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주민발안 조례 제정 청구는 주민이 주인인 북구를 실현하고 주민 주권 증진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시 북구는 “최근 북구 주민자치협의회 주도로 만든 ‘마을자치 기본 조례’가 광주시 북구의회에 제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마을만들기 조례를 통합·정비해 북구형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자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구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을 실시 중이다. 추후 이의신청 및 보정 기간을 거친 뒤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발안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안에 심사와 의결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