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 유행 ‘픽시 자전거’ 뭐길래…경찰, 단속 나선 까닭은
제동장치 없어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 땐 즉결심판…부모에 통보
조치 안하면 아동학대방임 처벌
적발 땐 즉결심판…부모에 통보
조치 안하면 아동학대방임 처벌
경찰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이른바 ‘픽시 자전거’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 행위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를 가리키며, 제동 장치 없이 페달을 거꾸로 돌리거나 페달을 순간적으로 멈추는 식으로 정차해야 하는 구조의 자전거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제동 장치가 장착된 모델도 있으나, 청소년들은 ‘멋있다’는 이유로 제동장치가 없는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은 수십만원대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최근 광주 지역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어 도심 공원이나 학원가 등지에서 여럿이서 픽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다. 제동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주차장 출입구나 폭이 좁은 이면도로 등지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차량 앞을 아슬아슬 지나가는 경우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경찰은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차량으로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하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행위로 보고 보호자까지 처벌한다.
경찰은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인도를 주행 중인 픽시 자전거에 대해 계도·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전거를 타는 이들을 집중단속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경찰청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픽시 자전거’ 도로 주행 행위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를 가리키며, 제동 장치 없이 페달을 거꾸로 돌리거나 페달을 순간적으로 멈추는 식으로 정차해야 하는 구조의 자전거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제동 장치가 장착된 모델도 있으나, 청소년들은 ‘멋있다’는 이유로 제동장치가 없는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은 수십만원대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하며,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수차례에 걸친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행위로 보고 보호자까지 처벌한다.
경찰은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해 도로, 인도를 주행 중인 픽시 자전거에 대해 계도·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자전거를 타는 이들을 집중단속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