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침수 피해 지원·예방 주민 보고회
납세 유예·공공료 감면 등
2025년 08월 18일(월) 19:50
광주시 북구가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한 지원과 예방대책 설명에 나선다.

북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사업 및 침수 예방대책 주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북구는 보고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따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사항 37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주택 침수 세대와 피해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될 총 63억여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설명할 방침이다.

북구는 자체 추진 중인 총 1968억 원 규모의 재해예방사업 6건과 향후 추진 예정 사업, 영산강유역환경청·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건의 사업 등 총 22개의 침수 예방사업에 대한 내용도 공유한다.

북구는 신안동 서방천 일대가 용봉천, 경양지천 등 배수구역에서 유입되는 모든 빗물이 모이는 지점이라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침수가 반복돼 왔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문흥동 성당·북구청 사거리·신안교 일원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서방천 배수구역 하수도정비중점관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북구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신안철교 재가설, 고속도로 배수로 신설 등 서방천 유속의 흐름을 개선하는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평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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