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 연습면허 취소처분 타당해
2025년 08월 11일(월) 21:30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글·그래픽=국채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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