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공원도시 광주’ 완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시가 중앙근린공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국가도시공원은 도시에 있는 공원 가운데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역사·문화 유산 보전을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공원이다. 2016년 관련 법률이 제정됐지만 4가지 조건을 충족한 곳이 없어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면적기준이 300만㎡에서 100만㎡로 대폭 완화돼 광주시가 1호 타이틀 획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광주 서구 금호동·풍암동·화정동과 남구 주월동 일대에 걸친 중앙근린공원은 면적이 280여만㎡ 인데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말이면 모든 부지의 소유권이 광주시로 넘어 와 인천·부산·대구 등 경쟁 지자체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공간까지 품고 있어 역사·문화 유산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산책코스로 유명한 풍암호수공원 등 시민 활용성이 높은 점도 강점이다.
도시 공원은 폭염이 일상이 된 기후위기 시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아파트 공화국인 광주는 ‘광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됐다. 광주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간공원 조성 등을 통해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광주는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국내 최초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
도시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광주시는 물론 시민들도 중앙근린공원이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공원도시 광주’가 완성되길 기대한다.
중앙근린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광주는 무등산국립공원,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과 함께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국내 최초의 도시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다.
도시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광주시는 물론 시민들도 중앙근린공원이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공원도시 광주’가 완성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