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배 위자료 지역별 격차 해소를”
5·18 피해자들 대책 마련 촉구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문제<광주일보 2024년 9월 30일 6면>와 관련, 5·18 피해자들이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판결 불균형 해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 등은 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단체는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 국회, 사법부는 위자료 불균형 판결 피해자 구제 특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며 “정부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시효를 폐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피해자 10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에, 2000여명은 광주지법에 개별 소송을 냈다”며 “하지만 위자료 산정기준을 법원 재량에 맡기면서 두 법원 간 위자료가 2~4배 차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사망자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은 4억원, 광주지법 등은 2억원 판결을 내렸고, 심지어 구금 위자료 산정기준은 명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서 당연한 정의이며, 보상 과정과 결과도 정의로워야 5·18 정신이 올곧게 계승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 등은 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단체는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피해자 10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에, 2000여명은 광주지법에 개별 소송을 냈다”며 “하지만 위자료 산정기준을 법원 재량에 맡기면서 두 법원 간 위자료가 2~4배 차이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보상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서 당연한 정의이며, 보상 과정과 결과도 정의로워야 5·18 정신이 올곧게 계승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