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제주노선 등 운임 인상 어긴 아시아나 121억+검찰수사
대한항공 기업결합 조건 위반…1분기 6억8000만원 운임 더 받아
2025년 08월 03일(일) 14:35
/광주일보 자료사진
아시아나항공이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인 121억원의 이행강제금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분기에 운임 6억8000만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한도(2019년 평균운임 + 물가상승률)를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시기인 올해 1분기에 30여개 노선 중 광주-제주,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6억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와관련해 공정위 심사관은 지난달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행강제금 총 1008억원 부과와 대표이사·법인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고의가 아니고 이번에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9개 노선에서 운임을 더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은 또 잘못을 인정하고, 총 31억5000만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121억원으로 낮추고 검찰 고발 대상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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