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 계엄, 시민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2025년 07월 28일(월) 00:00
법원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윤석열)는 원고들에게 각 10만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지난 25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배상 책임과 관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이후 국회로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서면서 시민들이 겪었을 공포, 영하의 추위를 길바닥에서 은박 담요로 견뎌내며 윤석열의 탄핵과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면서 느꼈을 불안감, 대한민국을 40년 전 독재의 시간으로 되돌리려 한 시도에 따라 접했을 수치심 등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가 ‘명백함’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4일 비상 계엄 선포를 위헌적 행위로 판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부 전원 일치로 파면한 이후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국민을 상대로 위헌·위법한 행위를 벌인 내란 세력의 카르텔을 깨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더욱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무도한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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