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 보장”
법안 발의…24일 함평서 간담회
2025년 07월 17일(목) 20:15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17일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에서 5년 단위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연간 240만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되,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 자격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등 세부적인 사항도 함께 담겨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 농어촌 회생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책이 있었지만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어촌이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서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농어촌기본소득 법안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각 지역 농어민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해당 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4일에 함평에서 농어촌기본소득전남연합과의 간담회를 통해 발의된 법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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