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수단’에서 진흙탕 싸움 된 지역주택조합
‘무주택자 주거 마련 기회’지만 공사비 분쟁 속출
광주·전남 97개소·3만 5167세대 사업 진행 중
국토부, 李 대통령 지시로 제도 개편 작업 착수
2025년 07월 10일(목)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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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수단 중 하나인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잦은 공사비 분쟁과 불투명한 사업비 등으로 서민의 고통을 가중하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준공 직전 시점에서 시공사가 대규모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조합원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광주일보 7월 9일자 6면>

10일 국토연구원(국토연)이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총 618개소, 총 세대수 36만 세대 규모에 달한다. 광주·전남에도 각각 62개소·2만 4636세대, 35개소·1만 531세대의 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조합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이전 단계인 모집 신고에 머물러 있어 사업 지연이나 무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갈등의 주 원인은 공사비다.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가 준공 4개월을 앞두고 총 674억원(30%)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 8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일부 조합원은 입주 거부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조합 측은 “계약에 명시된 금액 외 인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립은 조합의 구조적 취약성과도 연관돼 있다.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조합원 중심으로 구성돼 공사비 계약이나 물가 연동 조건 등과 관련한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시공사는 조합 설계 초기부터 사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공사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태다.

국토교통부가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실태 조사와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선거 운동을 다니다 보니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고, 특정 건설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더라”면서 “이미 지시해서 실태조사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연도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 방식으로 비용 절감 효과로 주택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으나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도시정비 사업의 공사비 검증 제도처럼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가칭 ‘공사비 검증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국토연은 또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중재기구 설치, 과도한 증액을 요구한 기업에 페널티 부과, 지자체 주관 조합 운영 통합 심의 기구 설치 등을 충돌 재발 방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업무 대행사의 사업 주도에 따른 책임 불명확,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모집 행위, 조합원 대상 정보 부족, 토지 확보 지연 등도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연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업무 대행사 등록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감독 권한 확대 등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 보고서는 “공사비 검증 의무화는 단지 비용의 적정성만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 피해를 막고 제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지역주택조합이 주거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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