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산림연구원 책 2천권 사라진 것 모르고 2개월 뒤 경찰 신고…전남도 감사서 드러나
2025년 07월 09일(수) 13:45
전남도 산하기관인 전남 산림연구원이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방치한 도서와 시험 연구 간행물 등 2200여건의 기록물을 폐지 수거 업체가 무단으로 수거해 폐기한 사실이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산림연구원은 기록물이 사라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다 2개월 후에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다른 산하기관 도로관리사업소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 운전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독촉장을 고지하거나 재산 압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 산림연구원과 전남 도로관리사업소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1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훈계)를 요구했다.

전남도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최근 3년 6개월 간 전남 산림연구원과 전남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부적정한 업무 행태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

우선 전남 산림연구원은 지난 2024년 9월경 사업소 사무실을 증축 이전하면서 도서와 시험 연구 간행물 등을 실험설계실에 임시 보관했는데, 아무런 보안 조치 없이 방치함에 따라 10월 1일 폐지 수거업체가 무단으로 설계실에 들어와 도서 2213개를 수거,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림연구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2개월 후인 11월 29일에서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산림연구원은 총 2155건의 지출 증빙서류도 함께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 도로관리사업소는 운행제한 위반 운전자 16명이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는 데도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고지하지 않고 재산 압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는 행정청은 위반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미납하면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감을 징수해야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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