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일삼다 적발된 운전자들 구속영장
2025년 07월 09일(수) 13:35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서부경찰은 9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18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4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5월 26일 밤 10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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