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자녀 둔 부모는 봉?
주전 기용·진학 미끼 수천만원 뜯은 혐의 초등 야구감독 첫 재판
2025년 07월 08일(화) 20:55
“명문 중학교로 자녀가 진학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야구부 감독이 재판에서 “관례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A(49)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교내 야구부 소속 선수들 부모 10여명에게서 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경기에서 주전으로 뛰게 해 주겠다”거나 “명문 중학교 야구부로 진학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야구부원 학생들이 “공을 놓쳤다”는 등 이유로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 나무 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A씨는 배임수재,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인정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스승의 날 때 코치들과 나눠 가진 돈도 포함돼 있다”고 부인했다. 또 “월급이 적어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21일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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