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굴 양식 어가 숨통 트인다…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법무부, 전남도 요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착 확대 정책건의 수용
굴 육상 가공 외국인 근로자 허용…지역특화비자 취득 기준 완화도
굴 육상 가공 외국인 근로자 허용…지역특화비자 취득 기준 완화도
![]() 전남도청 전경. |
전남도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고질적인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정착 확대를 위한 정책건의안이 받아들여져 산업계와 어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 변경돼 굴 해상 채취 업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은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운영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이다.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그 동안 어업 분야 허용 업종으로 김 가공(육상) 및 생산, 해조류 종자 양식과 해상채취. 멸치·가자미 가공 등만 허용했다. 굴의 경우에는 육상 가공 업종에서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
전남은 전국 2위 굴 생산지다. 전남도는 지난 10년간 전국 굴 생산량이 30만t 내외로 정체된 상황에서 전남의 경우 굴 생산량이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4년 30만t 이었던 전국 굴생산량은 10년이 지난 2024년 33만t으로 3t이 증가했지만, 전남의 경우 2014년 2만8000t에서 2024년 6만3000t으로 2.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굴 재배 어가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돼 왔다.
전남지역 굴 양식 어가에서는 일손 부족에도 불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서 제외됨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는데, 전남도는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굴 해상 채취(모찌기·단련·수하·양성·채취 등)까지 확대해줄 것을 지속 건의했다.
특히 올 3월부터 업종 확대 절차에 착수해 2025년 전남도 중앙규제 개선 과제 안건을 제출했고 전남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전남도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넓혔다. 또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개정에 이르러 올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제 탄력분을 일부 배정받아 굴 어업인의 요청대로 즉시 도입하게 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2일 ‘지역특화비자’(F-2-R) 취득에 필요한 소득 기준 완화를 결정했다. 그동안 해당 비자 취득 요건은 연 소득 3496만 원 이상이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전남도 생활임금 수준인 연 2992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 또한 지난 6월 전남도가 법무부와의 간담회 이후 지속 건의한 결과물이다.
지역특화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특정활동비자’(E-7)를 보유한 외국인이 일정 소득과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추고 인구 감소지역에 취업·거주할 경우 부여되는 체류 자격이다. 5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도 할 수 있다. 가족 초청과 배우자 취업도 허용된다.
특히 영주권(F-5) 취득의 전 단계 비자로서 외국인과 기업 모두에게 선호되고 있으나, 그동안 높은 소득 기준 때문에 지역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조정으로 비자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가 정부에 요청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정착 확대를 위한 정책건의안이 받아들여져 산업계와 어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이 변경돼 굴 해상 채취 업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그 동안 어업 분야 허용 업종으로 김 가공(육상) 및 생산, 해조류 종자 양식과 해상채취. 멸치·가자미 가공 등만 허용했다. 굴의 경우에는 육상 가공 업종에서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
실제 지난 2014년 30만t 이었던 전국 굴생산량은 10년이 지난 2024년 33만t으로 3t이 증가했지만, 전남의 경우 2014년 2만8000t에서 2024년 6만3000t으로 2.25배 증가했다.
그러나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굴 재배 어가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돼 왔다.
전남지역 굴 양식 어가에서는 일손 부족에도 불구,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에서 제외됨에 따른 불편을 겪어왔는데, 전남도는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를 찾아 굴 해상 채취(모찌기·단련·수하·양성·채취 등)까지 확대해줄 것을 지속 건의했다.
특히 올 3월부터 업종 확대 절차에 착수해 2025년 전남도 중앙규제 개선 과제 안건을 제출했고 전남도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전남도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넓혔다. 또 2025년 하반기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개정에 이르러 올 하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제 탄력분을 일부 배정받아 굴 어업인의 요청대로 즉시 도입하게 됐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 2일 ‘지역특화비자’(F-2-R) 취득에 필요한 소득 기준 완화를 결정했다. 그동안 해당 비자 취득 요건은 연 소득 3496만 원 이상이었으나, 이번 조정으로 전남도 생활임금 수준인 연 2992만 원으로 낮아졌다. 이 또한 지난 6월 전남도가 법무부와의 간담회 이후 지속 건의한 결과물이다.
지역특화비자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나 ‘특정활동비자’(E-7)를 보유한 외국인이 일정 소득과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추고 인구 감소지역에 취업·거주할 경우 부여되는 체류 자격이다. 5년간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도 할 수 있다. 가족 초청과 배우자 취업도 허용된다.
특히 영주권(F-5) 취득의 전 단계 비자로서 외국인과 기업 모두에게 선호되고 있으나, 그동안 높은 소득 기준 때문에 지역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조정으로 비자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