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남의 컨테이너 자기 것처럼 팔아넘긴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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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남의 컨테이너를 자기 것인 양 팔아치우고 판매대금을 챙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7명에게 총 300만 6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광주시 광산구에서 길거리에 놓인 타인 소유 컨테이너(시가 685만 원)를 자기 것처럼 온라인에 게시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140만원을 받고 허위 판매하는 등 총 5차례 컨테이너를 절도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4월 충남 논산시의 야산에서 쌍둥이 형제와 함께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시가 860만 원)를 온라인에 허위 판매하고 판매대금 17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66명에게 휴대전화 등을 ‘허위 판매’해 2753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범죄 수익금은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액 및 편취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지 않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사기,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7명에게 총 300만 6000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광주시 광산구에서 길거리에 놓인 타인 소유 컨테이너(시가 685만 원)를 자기 것처럼 온라인에 게시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140만원을 받고 허위 판매하는 등 총 5차례 컨테이너를 절도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66명에게 휴대전화 등을 ‘허위 판매’해 2753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범죄 수익금은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