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7일까지 연장
보험료 90%까지 지원
2025년 07월 02일(수) 20:42
전남도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

최근 고수온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상반기 기간 내 가입하지 못한 어업인들의 피해 대응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오는 7일까지 1주일 연장키로 했다.

대상 품종은 고수온에 취약한 넙치, 전복, 해상가두리어류(9종), 강도다리, 방어 등으로 지구별 및 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해상가두리 어류로는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점농어, 말·참쥐치, 볼락, 가숭어, 능성어 등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호우·적조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어가의 신속한 경영안정과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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