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은 광주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완화 조례안 결국 부결
2025년 06월 30일(월) 12:10
광주시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갈등하던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안이 부결됐다.

30일 광주시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재표결에서 찬성 13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조례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16명 이상 찬성)에 미달했다.

이 조례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로, 높아질수록 동일한 땅에 더 높고 밀집된 건축이 가능해진다.

광주시 의회가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라며 발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나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해 이번 조례안은 무기명 표결로 진행됐다.

총 23명의 제적의원 가운데 16명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안은 가결되지만 이날 10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번 부결로 조례안은 폐기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 하지만 광주시의회가 다음 회기에 다시 재발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의회의 결정은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광주시의 우려를 시의회가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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