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생후 2개월 이상 개 대상…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공원·산책로 등 주요 출입지역서 실시…동물등록 활성화 목적
2025년 06월 23일(월) 10:45
광주시가 7월 한 달간 반려동물 등록제 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월 한 달 동안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월까지 시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지역에서 시행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반려 목적 등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로,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이후 반려동물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등록동물을 분실해 되찾은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등록대행업체 조회 및 소유자 변경신고 서비스’와 정부24의 ‘소유자변경 신고 서비스’ 등을 이용하거나 구청을 방문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광주시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에 대해 등록비를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는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동물등록을 마친 시민은 신청서를 등록 대행업체에 제출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동물보호법 상 동물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750643100785675277
프린트 시간 : 2025년 06월 23일 19: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