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용적률 상향 조례’ 토론회 공개 여부 갈팡질팡
오늘 정책토론회 후 중심상업지구 주거 용적률 규제 완화 재표결
신수정 의장 공개 방침…실무자들 “자율 토론 위해 비공개 진행해야”
2025년 06월 22일(일) 21:00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광주시의회가 23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 조례의 재표결을 앞두고 비공개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23일부터 열리는 제333회 임시회에서 광주시가 재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표결에 앞서 시의원들의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3일 도시계획조례 재의요구 관련 제13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용적률 상향 관련 연구를 담당한 광주연구원의 발제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상인회 관계자, 시 담당 국장, 시민사회 단체 추천 교수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시의회는 당초 의원들의 객관적인 판단과 자율적인 토론 등을 돕기 위해 이번 정책 토론회를 시의원을 대상으로만 열기로 했다. 사실상 비공개로 열겠다는 것이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점과 의원들 간의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신수정 의장은 정책토론회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비공개 정책토론회는 9대 의회에서는 처음이고 이례적이라 점에서다.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시의회 의장과 시의회 실무자들 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토론회 자체를 공개하고 이번 토론회 한번으로 의결을 하지 말고 숙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 공공안녕을 해치거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공개가 맞다는 점에서다.

정책토론회는 광주시의회 기본조례(67조)를 근거로 주요 현안사안에 대해 개최를 해 시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 같은 조례에는 시민이 의정활동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비공개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당초 논의쟁점이 모두 드러난 사안이고 해당 내용이 특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공개가 맞는 것”이라면서 “또 해당 조례에 이견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만큼 한번의 토론회를 통해 결정하기보다는 숙고의 시간을 가져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광주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업무·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해 난개발,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되는 점과 용적률 적용표의 ‘연면적 비율’이 비주거나 주거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가 조례 의결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이송하면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된 안건은 시의회 재적 의원(23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용적률이란

건물연면적을 토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이 넓다는 것이고, 용적률 상향은 곧 건물이 고층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용적률이 높은 토지의 부동산 가치가 용적률이 낮은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은 80~1500% 범위지만, 도시 주거지역은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고,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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