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가 라운지] ‘비실명 공익제보’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재철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2025년 06월 18일(수) 21:40
전남도교육청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무기명으로 공익 제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 391회 본회의에서 김재철(민주·보성1)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공익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도 교육감이 위촉한 변호사에게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비실명 대리 공익제보’ 도입을 담고있다. 공익제보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 도 교육청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 침해 행위 등을 교육감에게 제보하는 것으로 그동안 제보자의 신원을 밝혀야만 가능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익제보 관련 조례가 제정된 2021년 이후 접수된 공익제보가 단 한건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익제보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철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평가된 반면, 공익제보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조례 개정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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