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사기로 10억여원 뜯어낸 일당 검거…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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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팔아 10억여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금융투자업)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억 5400만원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하며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해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대포통장, 대포폰, 가짜명함 등을 이용해 경찰 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또다른 공범들과 자금세탁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경찰청은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무인가금융투자업)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6명을 검거하고, 그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억 5400만원도 압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26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실제 상장 예정인 비상장주식을 제공하며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해 잠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대포통장, 대포폰, 가짜명함 등을 이용해 경찰 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또다른 공범들과 자금세탁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