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광주시의원 ‘마을단위서 무료 노무사 상담’ 조례안 발의
2025년 06월 12일(목) 21:00
광주지역 마을단위에서 무료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서임석(남구 1선거구)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 시민의 노무상담 접근성 확대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광주시 마을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기반의 노동권 보호를 제도화하고, 시민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장이 마을 공인 노무사를 위촉하면 광주시민 누구나 무료로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체불임금·부당해고·휴게시간 미보장 등 취약노동 문제에 대한 권리 구제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상담, 근로기준법 컨설팅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서 의원은 노무사 위촉과 상담공간 마련, 운영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인 집행 방안 마련을 통해 광주 5개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서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는 법률적 제도 이전에 접근성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마을공인노무사 제도가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복지체계를 넓히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749729600785276373
프린트 시간 : 2025년 06월 17일 11: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