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재활용품 수거차 몰다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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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아파트단지 내에서 후진을 하다 하교 중인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차량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고 후진을 하다 B(당시 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였고, 당시 초등학교 하교 시간 무렵이었으며 재활용품 수거 차량은 후진 시 시야 확보가 어려운데다 후방카메라만 설치돼 있을 뿐 후방감지센서 장치가 장착되지 않았다”며 “A씨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시간을 아끼려는 업무상의 편의만을 쫓다 입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보도를 침범했고,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후진해 사고가 났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회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차량의 안전장치설치 유무를 확인·점검하지 하지 않아 간접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A씨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몰고 후진을 하다 B(당시 7)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