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법규 위반 단속했더니…2시간 새 무려 118건 적발
경찰, 평동 산업도로서 합동 단속
2025년 05월 22일(목) 20:50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21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
경찰이 광산구 평동 산업도로에서 2시간 동안 무려 118건에 이르는 화물차들의 법규 위반 행태를 적발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2~4시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여, 118건의 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물차 적재제한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 7건, 불법 구조변경·튜닝 위반 5건, 운수사업법 위반 13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93건 등이었다.

경찰은 화물차량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중상·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화물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로 이번 단속을 시행했다. 최근 3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22년 7076건, 2023년 6915건, 2024년 6849건 등이다. 이 중 화물차 사고는 2022년 738건(10.4%), 2023년 692건(10.0%), 2024년 657건(9.6%) 등이다.

전체 사망사고 중 화물차량으로 사고 비중은 2022년 57건 중 8건(14.0%), 2023년 47건 중 7건(14.9%), 2024년 40건 중 5건(12.5%)으로 비중이 높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화물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화물차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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