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비둘기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남구, 공원 비둘기 모이 주면 과태료 부과…11월까지 계도
도시미관 훼손·위생 문제·주민 불편 등 이유…실효성 의문
2025년 05월 19일(월) 19:20
/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남구 도심공원 등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시행되는데 따라 오는 1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에 나선다.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도시미관 훼손, 위생 문제, 주민 불편 등을 들어 유해조류 먹이주기 금지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남구가 지정한 구간에서 비둘기, 까마귀, 까치 등 유해조류에게 직접 먹이를 주거나, 이들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먹이를 남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남구는 오는 8월 말까지 ▲도심 내 공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유해조류 관련 민원이 반복 접수된 지역 ▲질병 전파 차단이 필요한 취약지역 등을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최초 적발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회 적발 시 50만원, 3회 초과 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단속 방식과 점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과태료 부과를 위한 먹이 제공 여부와 금지구역 설정 기준 등을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남구는 계도기간 동안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캠페인과 주민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건물 부식, 도시 미관 훼손, 위생 문제,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유해조류의 밀집 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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