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지인 통해 허위 경력 만들어 공무직 합격…장성군 관제요원 징역형
2025년 05월 04일(일) 10:25
아버지 지인을 통해 허위 경력을 만들어 장성군 공무직에 합격한 지원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부장판사는 장성군 무기계약직 채용시험에서 허위 경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를 도와 허위 경력증명서를 만든 A씨 아버지 B씨와 그의 지인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C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장성군 통합관제센터관제요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면서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경력을 만들기 위해 위조된 ‘관공서 제출용 퇴직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퇴직증명서에는 A씨가 ‘2016~2018년 사이 C씨의 회사에 입사해 공사 현장에서 현장 경비 업무를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경력을 바탕으로 25점의 가점을 획득해 채용 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A씨는 C씨의 회사에 입사한 적 없었으며 그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전 채용 시험에서 경력이 없어 탈락한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B씨에게 “지인 C씨를 통해 허위 경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비위 혐의는 지난 2023년 4~5월 감사원의 장성군 정기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채용 시험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퇴직증명서를 제출해 담당공무원을 속이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A씨가 2020년 6월 의원퇴직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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