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며 운전한다” 광주서 음주운전자 시민 신고로 검거돼
2025년 05월 02일(금) 11:10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을 목격한 행인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로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신고, 현장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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