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로 혼란 더 키운 대법원 판결
2025년 05월 02일(금) 00:0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10명의 다수의견으로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이나 법조인들의 예상을 빗나간 것이자 상식과도 동떨어진 것이라 충격적이다. 무엇보다도 졸속심리에 따른 정치판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법원은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집중심리했다고 하지만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일로부터는 36일만이자 3월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에 결론을 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막대한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힘들어 졸속심리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어떤 시장 군수의 대법원 선거법 판결도 이번처럼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 빠르게 나온 적이 없다.

더구나 반대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 주장처럼 논란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주장을 반영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도 위배된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데도 대법원이 피고인의 입장보다는 검사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행위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을 두고도 요즘 추세와 달리 정치인들의 발언을 극대로 제한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및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법부의 정치 판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잦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결국 이런 우려를 현실화 했다. 사법의 정치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대선 전 판결로 혼란을 수습하겠다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도 결국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상식선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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